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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활용법(환경부 최신 기준)

by 드로우마스터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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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법적인 사항 중 중요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글에서는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필요성보다는 환경부, 녹색건축인증, 서울시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비교하여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요점을 알려드릴게요.

 

공동주택, 건축물 조경설계를 하다보면 생태면적률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태면적률 기준이 달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포스팅 하려고 최근 지침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찾기도 어렵고, 기준들도 많이 바뀌어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생태면적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야근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각각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 환경부, 녹색건축인증, 지자체(서울시) 3개로 분류하여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많아 먼저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내용부터 설명하고, 녹색건축인증과 서울시 지침은 별도로 포스팅 할게요.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1. 어디서 찾나요?

최신 지침을 찾으려고 환경부 홈페이지, 포털검색을 뒤지고 뒤져 알아냈어요.

보통 2016.7.1. 기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만 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4. 13.]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일부개정])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 생태면적률 면적유형별 가중치

면적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 인공연못
3 차수
(투수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
녹지
90㎝≦토심 0.7 -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
5 40㎝≦토심<90 0.6 - 토심이 40이상이고 90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6 10㎝≦토심<40 0.5 - 토심이 10이상이고 40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30㎝≦토심 0.7 - 토심이 3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8 20㎝≦토심<30 0.6 - 토심이 20이상이고 3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9 10㎝≦토심<20 0.5 - 토심이 10이상이고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10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1 투수포장 0.4
~
0.2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투수성능 및 적용 공법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상세기준 준용)
12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0.3 누적유출고 10mm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의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중 식생 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모래여과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0.2 누적유출고 5mm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4 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11번 투수포장의 경우 가중치가 0.4~0.2로 묶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부록3(p.325)」의 상세기준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cedil;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3.4.13).hwp
0.05MB

 

환경영향평가서등의+작성+등에+관한+안내서(2024).pdf
13.18MB

 

3. 항목별 적용방법

1) 자연지반 녹지

  • 자연지반이라는 건 땅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지반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 자연지반에 녹지를 조성할 때 최대 가중치 '1'을 줍니다.
  • 생태면적률 기준이 30% 이상일 경우 자연지반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2) 수공간

  • 투수기능 : 자연지반에 설치하는 자연형 연못에 해당합니다.
    사면과 바닥으로 물이 투수되어 지하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연호수, 연못, 하천, 수로, 습지 등이 해당하고,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면 그 면적의 50%만 인정됩니다.
    연못은 물을 담아놓는 공간이기에 방수층을 설치합니다. 방수층은 투수가 가능한 황토 등을 활용해야 인정이 됩니다.
  • 차수 : 연못 하부에 콘크리트로 방수층을 만들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주변에는 보통 콘크리트로 구조체를 짠 후 방수처리를 하여 물을 담는 형태의 수경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반 위에 조성하면 50%만 인정됩니다.

3) 인공지반녹지

  • 인공 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녹지를 말하고, 옥상부 녹지는 제외입니다.(별도산정)
  • 토심이 10cm부터 90cm 이상까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 건축에게 토심 확인을 하여 진행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생태면적률 기준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90cm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에서는 대개의 경우 90cm에 딱 맞춰 설계하는데, 반드시 단면 확인 필수입니다.
  • 여기서 '토심'은 배수층을 제외한 순수토심을 말합니다.
    건축에게 인공지반 토심을 알려달라고 하면, 슬라브층 기준으로 00cm라고 알려줍니다.
    슬라브 위는 슬라브 보호를 위해 100mm 정도의 무근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슬라브로부터 토심 90cm라고 할 경우 무근 100mm를 빼면 80cm가 됩니다. 생태면적률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마감레벨까지 순수토심이 80cm이지만, 실제로 조경에서 10~20cm정도 녹지 위에 흙을 더해 토심은 90cm 이상이 나옵니다.(이걸 조경에서 '부토'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부족한 토심을 확보하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인공지반 표준 단면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인공지반 표준단면도

 

4) 옥상녹화

  • 옥상 녹지도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있어 '인공지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인공지반녹지는 1층 지반 기준으로 땅 밑에 인공구조물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옥상은 건축물 상부에 있는 공간을 말하니 구분해야 합니다.
  • 토심 최소 10cm 이상부터 가중치 인정 받습니다.
  •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흙의 무게 때문에 건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흙인 인공토를 사용하거나, 일반흙과 인공토를 섞어(일반토:인공토=5:5 or 7:3) 혼합토를 사용합니다.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꼭지로 다룰게요.
  • 필로티, 처마, 태양광 패널 등 하부에 녹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측으로 1m까지만 녹화면적으로 인정합니다.
    (필로티 하부에 녹지를 설치할 경우 생태면적률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합니다.)
  • 옥상녹화시 보통은 저관리형으로 최소 토심 10cm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이 부족하다면 토심을 높여 최대 가중치를 받으면 좋겠죠.

5) 벽면녹화

  • 벽면녹화 적용시 벽면 면적만큼 적용 가능합니다.
    높이는 최대 10m까지만 인정합니다.

6) 투수포장

  • 투수포장은 생태면적률 기준에서 자주 바뀌는 단골 사항인듯 합니다.
  • 현재 기준으로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중치 0.4 : 포장 사이에 식재를 30% 이상 해야 합니다. 
    디딤돌처럼 녹지 위에 듬성듬성 설치하는 포장에 해당할 거 같네요.
  • 가중치 0.3 : 투수계수가 1등급(1mm/sec)인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조화강석블록을 많이 시공하는데, 이 제품은 투수형과 불투수형이 있습니다.
    투수형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이 많지는 않으니 업체에 확인후 적용하세요.
  • 가중치 0.2 : 투수계수가 2등급(0.5~1mm/sec)인 포장재입니다.
    인조화강석블록 투수형을 적용한다면 보통 투수계수가 2등급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따라 3등급도 있으니 업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결합틈새투수포장(가중치 0.3)
    새롭게 생긴 항목인데 처음에 어떤 포장인지 감이 안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특수한 형태의 블럭을 지칭하는 듯 합니다. 전면투수포장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투수기능이 떨어지니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나 봅니다. 가중치도 높게 책정해 둔 걸 보니 많이 적용하라는 의미겠죠?
    나중에 투수포장재만 따로 포스팅 해 볼게요.
※ 결합틈새투수포장
- 블록의 한쪽 방향은 하중을 전면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결합힌지를 형성하고 이들의 결합을 통하여 줄눈재 없이도 상호 마찰력을 갖도록 하며, 다른 한쪽 방향은 블록과 블록간의 틈새(하부로 향할수록 넓어지는 틈새 형성)로 빗물이 투수되도록 한 포장 공간임
- 블록과 블록사이의 틈새하부에는 틈새로 유입된 협잡물과 빗물이 저장되는 공간을 확보하여 투수능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포장면 전체의 블록간 틈새를 통하여 빗물이 투수되며, 잡초의 생육이 억제되는 포장공법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안내서(2024)]

 

7) 저류 침투시설 연계면

  •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종의 친환경 공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 저류시설은 빗물을 모아놓는 장치입니다. 옥상에 떨어지는 물을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저류시설로 연결할 경우 옥상 포장면적은 0.2의 가중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침투시설은 말 그대로 빗물을 땅 속으로 침투하는 장치입니다. 잔디수로, 침투 집수정 등이 있습니다.
    토목도면 중 우배수 계획도를 보면 트렌치, 집수정 등을 통해 빗물을 모아 맨홀로 연결하여 최종 방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되면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 생성에 어려움이 있죠.
    지하수 생성에 도움이 되는 침투시설에 옥상, 지붕의 물을 연결하면 그 면적만큼 0.2의 가중치를 줍니다.

8)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 이 항목도 새롭게 생긴 항목입니다.(제가 생태면적률 작업을 한지 오래됐나 봅니다.)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식물재배화분, 모래여과시설 등이 있습니다.
    저류 침투시설 연계면처럼 생태면적률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투수 포장면의 빗물을 위 시설로 연계했을 때 그 포장면을 생태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누적유출고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데, 이건 저도 생소한 용어라 어렵네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마 목적한 생태면적률을 이미 달성했다면 위 항목은 슬며시 빼고 갈 거 같습니다.^^)

4.  자주하는 질문

1) 필로티 하부의 녹지나 포장면은 생태면적률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
  • 필로티, 처마, 태양광 패널 등 하부에 녹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측으로 1m까지만 녹화면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연지반, 인공지반 녹지가 주변의 녹지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필로티 내부에 독립된 녹지는 인정 불가입니다.
    면적이 정말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로티 내부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작업에도 편리합니다.

2) 투수포장 산정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을 나눠야 하나요?

  • 네.
  • 자연지반에 설치할 경우 해당 가중치를 곱하고, 인공지반 위 설치할 경우에는 각 인공지반의 가중치를 또 곱해줘야 합니다.
    ex) 투수포장 가중치가 0.2라고 할 경우
    자연지반 위 = 포장면적 x 0.2
    인공지반(토심 90cm 이상) 위 = 포장면적 x 0.2 x 0.7
    인공지반(토심40~90cm) 위 = 포장면적 x 0.2 x 0.6

3) 차도에 투수형 블록을 사용했는데 하자로 인해 기층을 콘크리트로 할 경우 인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 투수형 블록을 사용한다는 건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부 기층도 투수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단, 투수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단가가 높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4) 생태면적률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끔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땐 건축에게 지하층을 줄여서라도 자연지반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도 어려울 땐 지상층에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벽면녹화와 저류 침투시설 연계면을 활용하세요. 블록포장인데 토목에서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불투수로 반영했을 경우 투수포장재로 변경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법적인 사항이 우선이기에 대부분 협조해 줍니다.

이상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한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실은 녹색건축인증과 서울시 생태면적률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태면적의 각 항목별 설명이 있어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초보일 때는 누군가 이렇게 길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 빠른 게 좋은가요? 하지만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나중에 일하기 편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포스팅하면서 정리하다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틀린 점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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