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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관련 법규 ] ;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by 드로우마스터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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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규 검토시 조경에서 검토할 사항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유아놀이터, 부속정원 등이 있습니다.

 

총량제로 변경 전에는 주택건설법 에 따라 면적 및 설치기준 등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량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순간 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거든요.

우리나라 법규는 말이 어려워 이렇게 해석되기도, 저렇게 해석되기도 해서 공무원마다 다른 해석을 내기도 해 실제 업무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량제 시행한지가 2013년 12월 18일이네요.

벌써 6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총량제가 익숙해졌지만 혹시 총량제가 낯선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 봅니다.

 

총량제에 관련한 법규는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hwp
0.02MB

 

 

다음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주요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총량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적용합니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 x 2.5m2
  • 1,000세대 이상 : 500m2 + (세대수 x 2m2)

    > 위 면적기준은 건축+외부공간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입니다.

 

  • 의무설치 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세대수에 맞게 위 의무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설치
    -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200m2+(세대수x1m2)
    - 1,000세대 이상 : 500m2+(세대수x0.7m2)

    > 놀이터는 기존에도 세대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놀이터의 비중이 커서 총량제에도 세대수에 적정한 면적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단, 측벽이나 개구부 등의 이격거리 기준은 삭제되고 주차장 및 도로, 대지경계에서의 이격거리(3m) 기준만 남아
       좁은 아파트의 경우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에서 놀이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때 '비상차로'를 도로라고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에 6m 이상의 비상차로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3m를 이격하게 되면 놀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여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여유롭지 못한 공간에서 법적인 놀이터 면적을 찾기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지내 비상차로는 '도로'로 보지 않지만 안전상 비상차로와 놀이터 사이에
        1.5~2m 정도의 녹지띠를 두어 계획하기도 합니다. )

       또한 놀이터 1개소의 면적 기준(기존 300m2 이상)과 최소폭(9m) 기준도 삭제되어 클러스터별로 작은 놀이터

       도입도 가능하여 소외되는 동이 없이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게 분산되는 놀이공간 보다는 큰 놀이공간 위주로 설계하여 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휴게, 
       놀이, 운동도 가능한 복합형 공간을 계획하는 게 추세인 듯 합니다. 

 

  •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기존에는 주민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습니다.

       보통 건축시설과 놀이터 면적이 정해 진 후 부족한 면적은 운동시설로 채우기도 합니다.
       
    > 기존에 있던 '휴게소'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휴게소가 없더라도 동마당 개념의 작은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총량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에는 외부공간 계획은 조경에서 별도로 작업하면 되는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면적과 함께 시행해야 하기에 건축과 더욱 긴밀한 작업이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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