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경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토교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지안의 조경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놓치는 항목 없이 반영하여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에서 문제없이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제 3조(정의)
- 이 부분은 조경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제 4조(조경면적의 산정)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조경구적도 작성시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은 녹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녹지 없이 조경시설면적으로만 조성하면 안됩니다. 최소한의 녹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시 녹지부분은 모두 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폭이 1m가 안되는 띠녹지나 1m2가 안되는 조각녹지들은 구적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녹지들은 잔디구적도, 생태면적률 산정시에는 포함해서 작업합니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설계시엔 녹지가 많아 시설공간을 따로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한 동짜리 건물 등 조경면적이 여유가 없는 곳에는 시설면적을 넣어줍니다. (원래는 조경 면적은 녹지와 시설면적을 모두 넣는 게 원칙입니다.)
시설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 휴게, 운동 등 조경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자연지반에 대한 규제가 생긴듯 합니다.
자연지반은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부족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연지반을 자연지반 녹지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녹지, 투수성포장면은 모두 자연지반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투수성 포장면은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블럭, 잔디블럭, 마사토 등이 있습니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목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에는 패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m2 이상의 대지는 가로변으로 녹지나 조경시설이 접해 있으면 됩니다.
가로변으로 보통은 녹지가 설치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가끔 가로변으로 상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휴게, 수경 시설 등 조경시설을 배치하여 조경시설면적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식재기준입니다.
우선은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무엇이지 확인 후 조경의무면적에 교목, 관목의 기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교목, 관목은 주수로 표기하므로 소수점으로 나온 면적은 반드시 올림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거지역의 조경 의무면적이 357m2면
교목 : 357 x 0.2 = 71.4 = 72주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교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맞는 규격 이상의 교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H1.5 이상이면서 R6, B5, W0.8 이상이면 됩니다.
측백나무를 차폐용이나 상록 교목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규격이 H1.2xW0.6으로 적용하면 교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법규 용어는 정말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가끔 해석을 잘못하여 다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항목은 보통 인정수량이라고 합니다.
법규 검토시 수목 수량에 관련된 부분은 실수량이 아니라 인정수량으로 검토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낙엽교목 : H4.0xB12(R15) 이상 상록교목 : H4.0xW2.0 이상 |
2주 인정 |
낙엽교목 : H5.0xB18(R20) 이상 상록교목 : H5.0xW3.0 이상 |
4주 인정 |
낙엽교목 : B25(R30) 이상(수고는 상관없음) 상록교목 : W5.0 이상(수고는 상관없음) |
8주 인정 |
※ 수목의 인정수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승인 및 허가 당시에는 법규 수량에 근접하게 맞추어 최소한의 수량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하면서 설계 내용이 많이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승인 당시 수량보다 적어지면 준공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전체 교목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아래의 표는 예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상록수나 특성수종 비율은 반드시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의 조경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은 유실수 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 분 | 산 출 기 준 | 법 적 수 량 |
대 지 면 적 | 9,500 m2 | 주거지역 |
조 경 면 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1,425.0 m2 |
교 목 | 조경의무면적의 0.2 주 | 285 주 |
상록교목 | 교목의 20% 이상 | 57 주 |
특 성 수 | 교목의 10% 이상(시목, 시화, 특수목 등) | 29 주 |
관 목 | 조경의무면적의 1.0 주 | 1,425 주 |
상록관목 | 관목의 20% 이상 | 285 주 |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개정되기 전에는 없던 항목인데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영구음지가 발생하여 식재 하자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지피류 종류까지 명시하여 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맥문동, 수호초라도 빛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생육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음지에는 자갈 등을 활용하여 뷰가든을 조성하기 합니다.
음지성 식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이 항목도 개정되면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뿌리가 깊이 뻗어 나가는 수목을 심근성 수목이라고 하는데, 그 중 메타세콰어, 느티나무가 대표적 심근성 수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반에는 가급적 위 수종을 피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근 조치로는 '방근 시트'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설계시에는 방근시트를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후 주민들이 설계하자로 걸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옥상에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지공간은 면적의 1/2만 산정합니다.
포장공간에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을 설치했으면 100% 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 건축법 시행령 ]에도 옥상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 산 출 기 준 | 인정 면적 |
옥상 녹지면적 | 500 m2 x 1/2 x 2/3 = | 166.66 m2 |
옥상 시설면적 | 300 m2 x 2/3 = | 200 m2 |
[ 건축법 시행령 - 대지안의 조경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상 및 인공지반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토심에 대한 규정입니다.
생태면적률 산정시에도 토심에 대한 기준이 있을 정도로 토심은 수목 생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토심은 배수층(배수판, 자갈배수층 등)을 제외한 순수 토심을 말합니다.
건축에 토심을 문의 할 때에는 반드시 슬라브 상부 무근을 제외한 순수 토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건축은 무근을 포함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근은 H100 으로 잡고 계산해도 됩니다.
이상 조경설계시 기본이 되는 법규인 조경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허가 및 사업승인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기본적인 법규 체크는 필수입니다. 차근차근 항목들 놓치지 말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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