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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본

[ 조경 관련 법규 ] 조경 설계 전 조경법규 검토하기

by 드로우마스터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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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법규 검토하기

 

조경설계를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조경법규검토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법규에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처음 입사해서 사수에게 배웠던 게 법규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과 관련된 조경설계를 할 때 필요한 조경법규만 정리했어요.

공원 설계에는 다른 법규가 적용되므로 추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01.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여러가지 많은 법규들이 있지만 주로 아파트, 건축물의 조경설계를 할 때 검토해야 하는 조경법규는 '건축법' 입니다.

법에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 있으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번 검토해보는것이 좋아요.

 

● 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중에서 조경이 봐야할 부분은 제42조  '대지의 조경'입니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0. 29.]

 

제27조 대지의 조경 항목입니다.

조경면적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조경을 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시행규칙에는 특별히 적용할 내용은 없습니다.

 

02. 건축조례

그리고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자체마다 조례상에 식재기준을 따로 마련했으나 요즘은 거의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 지자체 건축조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0.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9., 2018.1.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④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8.7.19.>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위 내용은 서울시 건축조례 내용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따라 조경면적 비율이 다르니 확인하면 됩니다.

필로티 부분의 조경면적 산입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건축조례에도 내용이 위와 비슷하니 꼭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조경기준

정권이 바뀔때마다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어쨌거나 '조경기준'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조경면적, 옥상면적, 식재기준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필히 숙지해야 조경설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내 조경기준을 참조하세요.

 

04. 지구단위계획/녹색건축인증

사이트가 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녹색건축인증 건물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알 수 있어요.

관련사항은 공공조경,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에 관련되 사항이거나

생태면적률, 자전거보관대 수량, 비오톱 조성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0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설계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조경면적이 30%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건축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관련된 면적 기준도 있었으나 현재는 총량제로 변경되어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보니 많은 법과 규제 사이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법규에 맞추느라 억지스러운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맞지 않는 설계는 아무리 잘 해도 그림의 떡일뿐이겠죠.

법규 내용을 나열하다 보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표로 정리하면 그리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글에서 조경법규 관련하여 표로 정리해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경면적과 관련한 법규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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