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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본

방근시트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나?

by 드로우마스터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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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설계 시 방근시트를 반영하고 있으신가요?

건설사에 따라 반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방근시트에 관련하여 찾아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17년 방근시트 미반영에 대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방근시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이후 2019년에 조경설계기준이 개정되어 방근시트 미반영이 반드시 하자가 아님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근시트 반영? 미반영? 정말 헷갈립니다.

방근시트와 관련한 제 경험담과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근시트 설계적용

 

≣ Contents


    01 방근시트 관련기준

    방근시트는 건축 구조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나무 뿌리가 건물의 방수층이나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PVC,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로 제작됩니다.

    그렇다면 방근시트 설치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볼게요.

    조경설계기준 2013/2016(국토교통부 승인)

    8.4.3 방근시설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경설계기준 2019(국토교통부)

    4.1.3 방근시설
    (1) 인공지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 할 수 있다.
    (2)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방근시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반 상부는 건축에서 방수층 위에 누름콘크리트를 적용하고, 토목에서는 잡석 배수층과 부직포를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02 방근시트 설계적용 결론

    결론은 위 관련기준 개정으로 방근시트만이 방근시설로 인정되지 않기에 실제적으론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방근시트 가격이 높아 시공사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반이라는 열악한 토심 환경에서 나무의 뿌리는 깊이 자라지 않고 잔뿌리(세근)가 발달하며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도로변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심은 지 오래된 나무들의 뿌리가 지상으로 솟아 오르며 주변 블럭들이 깨진 걸 보신적 있을겁니다.

    자연지반에서도 물이 부족해 나무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반에서는 더더욱 깊숙하게 내려갈 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인공지반에 식재한 나무들을 파 보니 잔뿌리만 무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방근시트 관련 여담으로는, 2022년에 방근시트와 관련하여 좀 골치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조경 설계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갑자기 건축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설계 도면에 방근시트가 반영되지 않아 하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근시트는 이미 건축 지하 구조물 위에 방수층과 보호 몰탈이 설치되어 있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계 당시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방근시트를 반영하라는 내용이 없었죠.

    문제는 방근시트 미반영에 대한 하자 소송이 제기된 후,

    건설사에서는 설계상 오류(하자)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근시트 필요성 유무를 떠나 설계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죠.

    (입주민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에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2019년에 방근시트 관련 조경설계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승인 기준이 2017년이라 구)조경설계기준에 해당이 되었던거죠.

    아무튼 그 때 방근시트 관련하여 많은 조사를 했고, 관련 증빙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방근시트 미반영은 하자가 아님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아파트 설계시 반드시 방근시트를 반영하거나 건설사에 문의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반영은 주로 대형목 하부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해줍니다.

    방근시트 계획


    조경설계기준이 개정이 되었어도 방근시트 미적용은 아직도 아파트 하자 소송의 단골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작업 전 확인하고 하면 추후 일이 발생하였어도 대처하기 쉬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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