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정리

by 드로우마스터 2024. 9. 6.
반응형

최근 근린공원 설계를 하면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공원 설계 입안 절차와 고시가 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된 내용이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에 따라 재심의, 주민공청회 개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설계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될까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변경

≣ Contents


    01 공원 설계시 주의사항

    처음 공원 설계를 접했을 때, 일반 건축조경설계와 달라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인 건축 조경설계에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기본설계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승인 이후 실시설계에서 최대한 수정 보완을 거치고, 마지막에 변경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원 설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처음 공원설계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입니다.

    공원 입안시부터 실시설계 수준으로 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후에는 실시인가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때, 고시된 도면에서 배치의 큰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시설물 위치를 변경하거나 산책로 노선이 살짝 변경되는 정도로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시설계가 끝난 후 실시인가를 받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알아볼게요.


    02 경미한 변경 해당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 공원 주제가 변경될 정도라면 재심의 받는 게 당연합니다. 
      ▶ 휴게공간이 운동공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 아래 표를 보면 증감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설면적과 녹지면적 각각의 증감율이 있는데, 시설면적의 증감율이 1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증감율 계산식입니다.
          증감 면적 / 기정 면적 x 100

    •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경미한 변경입니다.
      만약 변경면적이 10% 미만인데 신규 시설물이 33㎡가 넘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경시설물 위치를 이동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경미한 변경입니다.
    • 면적은 33㎡ 이하의 작은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제가 찾은 건 2018. 01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자료는 없는 것 같네요.

    67페이지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아 중요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파일은 링크 걸어둘게요.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 됩니다.

    • 기존 근린공원에 새로운 공간을 신규 설치함.
      증가되는 시설면적 범위는 10% 이내이고, 소규모 공원시설 33㎡임. 
      ▶ 경미한 변경 요건은 충족되나, 신규 설치하는 공간이 공원의 주제나 특색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해당되지 않음.

    • 공원시설 부지면적 변경 없이 시설물 명칭만 변경
      ▶ 공원 주제와 시설규모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변경이라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

    • 면적 변경 없이 선형의 일부를 변경하고, 소규모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은 가능하며, 33㎡이하의 시설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경미한 변경은 공원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적절히 관리되면 재심의나 주민공청회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 설계가 아닌 이미 오래전에 고시된 공원을 리모델링할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어느 한 공간을 정해 다른 공간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만약 휴게공간을 놀이터로 변경한다면, 이는 분명 경미한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지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심의 없이 주민공람 정도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행정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지만, 법률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벗어난 경우에도 사안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일이 쉬워지기도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일을 쉬워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해 주시고, 피드백 언제나 환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