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내용이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에 따라 재심의, 주민공청회 개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설계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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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원 설계시 주의사항
처음 공원 설계를 접했을 때, 일반 건축조경설계와 달라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인 건축 조경설계에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기본설계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승인 이후 실시설계에서 최대한 수정 보완을 거치고, 마지막에 변경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원 설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처음 공원설계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입니다.
공원 입안시부터 실시설계 수준으로 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후에는 실시인가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때, 고시된 도면에서 배치의 큰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시설물 위치를 변경하거나 산책로 노선이 살짝 변경되는 정도로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시설계가 끝난 후 실시인가를 받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알아볼게요.
02 경미한 변경 해당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 공원 주제가 변경될 정도라면 재심의 받는 게 당연합니다. ▶ 휴게공간이 운동공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 아래 표를 보면 증감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설면적과 녹지면적 각각의 증감율이 있는데, 시설면적의 증감율이 1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증감율 계산식입니다. 증감 면적 / 기정 면적 x 100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경미한 변경입니다. 만약 변경면적이 10% 미만인데 신규 시설물이 33㎡가 넘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법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경시설물 위치를 이동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경미한 변경입니다.
면적은 33㎡ 이하의 작은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제가 찾은 건 2018. 01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자료는 없는 것 같네요.
67페이지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아 중요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파일은 링크 걸어둘게요.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 됩니다.
기존 근린공원에 새로운 공간을 신규 설치함. 증가되는 시설면적 범위는 10% 이내이고, 소규모 공원시설 33㎡임. ▶ 경미한 변경 요건은 충족되나, 신규 설치하는 공간이 공원의 주제나 특색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해당되지 않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변경 없이 시설물 명칭만 변경 ▶ 공원 주제와 시설규모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변경이라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
면적 변경 없이 선형의 일부를 변경하고, 소규모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은 가능하며, 33㎡이하의 시설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