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랜드로101입니다.
이번에는 철거 시 발생하는 철물에 대한 고재처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경일 중에는 오래된 공원, 공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기존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목재, 벽돌, 고무, 철재 등 다양하죠.
그중 철재를 고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 Contents
01 철물(고재) 수량산출하기
만약 철재 휀스를 철거한다고 한다면, 휀스 수량산출을 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휀스 기둥, 난간살(종대, 횡대)에 대한 수량을 산출하고, 무게를 구해줍니다.
고재처리 단가는 kg당으로 계산하거든요.
아래 그림처럼 수량을 산출해서 휀스 한 경간당(혹은 m당) 수량산출을 해줍니다.

02 품셈에서 확인하기
위 수량산출에서 철물 70% 적용 근거가 궁금하셨죠?
그 내용은 품셈에 나와요.
철거하는 시설물에서 나오는 철재는 '강재 스크랩'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철재에 녹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70%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기타발 생재는 '발생량'으로 그건 100% 인정해주는 겁니다.
기타발생재 종류는 따로 명시된 바는 없어요. 만약 철거에서 스테인리스가 나왔다면 기타발생재로 보고 발생량 모두 산정해 주면 됩니다.

03 고재단가 확인하기(매입가? 매출가?)
자 이제 수량산출을 해서 총 고재 물량이 나왔다면 고재 단가를 알아야겠죠.
고재단가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물가자료 사시면 얇은 책을 같이 주는데, 얇은 책에 있습니다.
아래 물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철 SCRAP과 비철설이 있어요.
철스크랩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생철, 중량, 경량... 머리 아프지만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04 고철의 등급기준

고철 등급기준을 보니 조경공사에서 나오는 철재는 대부분 중량고철에 해당되네요.
그렇다면 물가지에서 중량A 단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단가가 두 가지로 나뉘네요.
매입가와 매출가...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저는 처음에 두 가격 중 싼 가격으로 넣으라는 누군가의 글에 매입가로 넣었는데, 알고 보니 매출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물가지에 나오는 가격이 매입가인데요. 시공사에서 구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입가죠.
하지만 고철은 고물상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매출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가자료, 물가정보 비교해서 비싼 가격에 파시면 됩니다. 아니 내역서에 적용하면 됩니다.
!! 고재처리는 시공사에서 고물상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서에 단가를 반드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중량A 서울기준 매출가 330원이면, 내역서 자재단가에 -330원으로 적용
05 원가계산서에 적용하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고재처리한 가격을 원가계산서에 넣어줍니다.
고재처리는 총금액을 이윤 아래에 적용해 줍니다.
고재단가에 제비율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비율 적용된 공급가액에서 고재비용을 제하는 겁니다.

06 고재처리 결론과 요약
이상 고재처리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 철거할 시설물에 대해 수량산출 후 철재 물량을 구한다.
2. 물가지에서 고재 단가를 확인한다. (매출가)
3. 고재 발생량에 단가를 곱한다.(금액은 마이너스)
4. 원가계산서에서 금액을 제한다.
고재처리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 쓸 일이 참 많죠?
처음엔 어렵겠지만 한 두 번 해보시면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손에 굳은살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듯이 힘들어하는 초보들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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