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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내역

폐기물 처리비 내역서 산정 방법(2025 폐기물 처리단가 첨부)

by 드로우마스터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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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드로101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해 공부해 볼게요.

제가 처음 폐기물 처리 내역을 할 때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샘플로 받은 내역서를 찾아보며 공부하느라 밤새 끙끙대기도 했죠.

그 때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봅니다.

폐기물 처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자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01 폐기물은 언제 나올까요?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공원을 일부 새롭게 변경할 때, 기존 시설물과 지장물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 때 나오는 여러가지 쓰레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쓰레기 버리는 일이 폐기물 처리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 듯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버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토목설계에서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기본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익숙한 작업일 겁니다.

    그러나 조경에서는 철거나 폐기물 처리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낯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02 관련법규 내용

    건설폐기물 관련 법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규 내용 중 조경에서 참고할 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 종류종류별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03 건설폐기물 종류

    그렇다면 폐기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경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부분 폐콘크리트, 기타 건설폐재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폐기물이 불연성인가 가연성인가 분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 '건설폐재류' 항목은 불연성이고, '혼합걸설폐기물'은 가연성이 5%이하 혼합된 것입니다.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으로만 100% 구성된 폐기물은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종류
    건설폐기물 종류

     

    이렇게 폐기물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4 폐기물 처리단가 확인

    폐기물 처리 단가는 물가지에서 확인합니다.

    물가지 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종류마다 단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가 금액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금액이니 원가계산서 적용 시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가자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2025)

     

    참고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관공서 일을 한다면 지자체마다 폐기물 처리단가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감독에게 폐기물 처리단가가 별도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하세요.


    05 폐기물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용을 확인했다면 폐기물 운반비도 빠지면 안되겠죠?

    운반비도 물가지에 나옵니다.

    폐기물 종류와 트럭 종류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저는 보통 24톤 덤프 트럭, 운반비 30km 기준 단가로 '운반비'만 넣어줍니다.

    6.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상차비는 설계 내역서에서 별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빼도록 합니다.

    금액에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는 별도이니 원가계산서시 착오없이 반영하도록 합니다.

    파일은 아래 첨부해 놓을테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단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단가

     

    2025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운반비&처리비)-물가자료.pdf
    0.62MB

     


    06 결론

    1. 철거 할 시설물, 구조물에 대해 수량산출을 한다.

    2. 수량산출 시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한다.

    3. 총 수량 집계 후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 처리단가 혹은 물가지 단가 적용)

    4. 폐기물 전체 물량에 대한 운반비를 적용한다.

     

    TIP!

    만약 폐기물 총 수량이 100톤이 넘는다면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분리발주는 말 그대로 일반공사와 폐기물처리공사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분리발주일 경우에는 내역서만 일반공사와 폐기물공사로 분리해 2개로 만들어줍니다.

    (일이 좀 더 늘어나긴 합니다.)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할 말이 많아지네요.

    그만큼 조경 실무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야근 없는 조경설계를 희망합니다!

     

    다음 포스팅 링크입니다.

     

     

    폐기물 처리 내역서 작성 실전편(수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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